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동구체육회가 회장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전 회장이 성추행 논란으로 해임된 후 현재까지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제때 법정법인화를 하지 못해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동구체육회장은 지난해 5월 여직원 등을 성희롱하고 직원들에게 폭언과 강요 등을 한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해 지난해 8월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내리고, 울산시체육회가 그해 9월 동구체육회장을 견책 징계했다. 체육회 직원 등이 속한 공공운수노조는 징계 수위가 낮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울산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내린 동구체육회장에 대한 견책 처분이 경미하다고 판단, 올해 2월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다시 결정했다. 

문제는 2월부터 공석인 회장 자리가 아직도 채워지지 못하면서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기한을 넘겼다는 점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으로 이달 8일까지 법인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당장 회장이 공석이라 법인 대표자가 없는 상황이다.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운영비 지원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자 동구체육회 일부 임원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9일 동구체육회 대의원 등으로 구성된 '울산동구체육 발전을 위하는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체육회장 선거 지연에 대한 진상 규명 및 회장 선거 촉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거인단을 구성도 하지 않은 채 재 선거공고를 올리면서 2차례나 선거가 무산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회장 공석 상태에서는 법정법인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동구청과 동구체육회 권한대행에게 공지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회장이 공석이어도 임시대표자를 선출해 등기 가능하며, 올해 안으로 법인화와 회장 선거를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구체육회는 "이미 법인 설립 기간을 넘겨버림에 따라 회장을 먼저 선출한 뒤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준비 중이다. 사태 해결을 위해 수차례 법률자문 및 관련 기관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