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주군이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역 야영장 이용료를 현행보다 최대 두 배 이상 인상을 추진하자 주민반발이 거세다.
 
울주군은 야영장의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야영장 사용료 및 감면율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15일 울주군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 조례가  논란 끝에 원안 통과 됐다.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가상승 요인 반영 등 현 실정에 맞추겠다는 취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최고 두 배 이상 인상 조정했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1면 사용료를 비수기 1만 7,000원이던 것을 3만 7,000원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은 2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성수기 때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야영데크의 경우 8x8m 1면이 비수기때 1만 5,000원이던 것을 3만 5,000원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2만 2,000원이던 것을 4만 2,000원으로, 성수기 때는 2만 5,000원이던 것을 4만 5,000원으로 대폭 올렸다.
 
가족단위 관광객이 선호하는 카라반의 경우 일반형은 비수기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성수기 때는 12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울주군에는 작천정 별빛야영장, 작천정 달빛 야영장, 등억야영장 등 3곳이 운영중에 있으며, 이번 조례가 최종 의결 공포되면 이들 야영장에 모두 인상된 사용료가 적용된다.
 
울주군은 이와 함께 작천정별빛야양장이 청소년야영장으로 변경 등록됨에 따라 청소년 이용료를 10% 감면하기로 했고,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의 경우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야영장 사용료 인상 추진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매년 야영장 운영으로 인한 적자금액이 적지 않아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면서 "그동안 야영장 개장 이후 한 번도 요금인상을 추진하지 않은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인상률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각종 할인율 등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인상액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울주군의 야영장 사용료 인상 추진과 관련해 울산지역 타 지자체에서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지역 야영장 사용료 인상 도미노가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울주군이 지역 야영장 사용료를 인상 추진하자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울주군의회 홈페이지에는 지난 14일부터 "세금은 세금대로 걷으면서 캠핑장 요금을 일반사설 캠핑장처럼 인상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자체가 돈벌이에 나섰다" "공무원들의 막무가내 행정이다"는 등 사용료 인상 추진을 비판하거나 인상 철회를 주장하는 글이 60여건이나 게시되는 등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5일 있을 울주군의회 제20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처리 되며,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오는 7월 1일 공포돼 인상된 사용료가 적용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