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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동구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불법으로 폐아스콘으로 추정되는 골재가 대량으로 투입돼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동구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불법으로 폐아스콘으로 추정되는 골재가 대량으로 투입돼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의 제보로 울산 동구가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불법으로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를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15일 김태규 동구의회 의원은 한 주민으로부터 최근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공사 현장에 폐아스콘으로 추정되는 골재가 대량으로 바닥에 깔렸고, 다음날 폐아스콘을 흙으로 덮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동구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골재에 폐아스콘이 대량으로 혼합된 점이 드러났다. 폐아스콘 골재는 시공을 거쳐 흙으로 덮인 상태다.

문제는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서 복토, 성토용으로 폐아스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재생 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폐아스콘을 매립, 복토, 성토용으로 사용할 경우 토양이 오염될 수 있다. 실제 국립환경연구원 시험 결과에서 주성분인 기름을 비롯해 아연, 납, 구리, 비소,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수 검출된 바 있다. 

김태규 의원은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속한 현장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대로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공사가 마무리된다면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가 진행된다면 불법을 확인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된다. 시공업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구는 공사에서 사용한 순환골재에 폐아스콘이 섞여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공사 시 폐아스콘이 들어간 부분을 걷어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 사전에 실시한 울산시 계약심사에서 시 잔토장 순환골재를 사용하라고 통보받았다. 시 잔토장 순환골재는 혼합폐기물, 즉 폐아스콘과 폐콘크리트가 섞여 있으며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몰랐다"면서 "폐아스콘이 섞인 부분만 걷어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구 전하동 산 155 일대(4,097㎡)에 주차면수 73면 규모로 25억원 예산을 투입해 조성 중이다. 준공 목표는 오는 10월이다.  김가람기자 kanye218@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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