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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일동은 16일 울산지검 앞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상억기자agg@
울산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일동은 16일 울산지검 앞에서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상억기자agg@

울산지역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울산 북구의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이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13년 울산에서 일어난 서현이 사건으로 인해 이듬해 9월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제정됐고,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증가하면서 2020년 3월과 2021년 3월 피해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특례법 개정도 이뤄졌다"면서 "그런데도 울산지법은 지난 6월 10일 울산 북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 교사 2명에게 집행유예 2년을, 원장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려 피해가족 및 모든 학부모가 받아들이기 힘든 형량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은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결을 위해 살인 등 41개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으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기준은 존재도 미미하고, 피해 범위와 정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어린이집의 원생들은 신생아부터 취학 직전인 만 6세 사이로, 학대를 당한 아동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아동들에게도 2차 학대의 피해가 생긴다"며 "장시간 학대에 노출된 어린 아이들은 완치가 될지 미지수이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나 발달 장애 등의 트라우마가 생겨 평생 괴로움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피해 학부모들은 "가해자들은 진실 된 사과 한마디 없이 감형을 목적으로 재판부에 가짜 반성문을 제출하고, 학대를 의심해 영상을 확인하려는 부모를 저지하며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가해를 했다"며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엄히 처벌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장제민)은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함께 기소된 원장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이 상습적 학대행위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내 아동학대 신고는 2018년 469건, 2019년 490건, 지난해 510건, 올해 5월 현재 264건으로 다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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