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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일주일 넘게 이어졌던 전국택배노조 파업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체국 택배 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중재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정부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국회에서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전체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택배사와 영업점, 노조, 화주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과로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택배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마치고 과로방지 대책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중재안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재안에는 택배기사의 과로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이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아직 2차 사회적 합의가 최종 도출된 것은 아니라 정확한 합의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 택배노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노사 협의에 의해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합의문에 담도록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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