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인천시 한 마사지 업소에서 술에 취해 업주 B씨와 B씨의 친척인 C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문을 잠그고 강제로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C씨에게 "성매매특별법으로 가게 닫을 준비나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협박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