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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전경. 현대중공업 제공

울산시가 추진 중인 이전 기업 근로자에 대한 최대 500만원의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이 동구지역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잇따른 선박 수주로 일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16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울산시는 타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근로자(가족 포함)에게 1인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의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울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울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울산으로 이전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라 기존 기업에 취직하거나 이직한 근로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에 최소한 동구지역 조선업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홍유준 동구의회 의장은 "조선업 장기 불황,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노동 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아져 조선업 하청업체들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수주 물량이 현실화되는 1여 년 뒤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 줄 수 있다"며 "이번 울산시의 이주정착보조금 지원은 전국에서 최대 규모다. 조선업에 특히 중요한 숙련기술자를 다시 동구로 불러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 제천시, 충남 보령시 등은 신규 투자기업에만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하다가 인구유입 등을 이유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 기업까지 확대했다"며 "울산시도 이 같은 내용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아니라도 기존 '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정착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올해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근거로 조선업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1~2년간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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