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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나오자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 구형에 비해 낮은 형량이 나오자 피해 아동 학부모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

6살 난 아이를 상대로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원아들을 상대로 12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28)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보육교사 B(25)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원장 C(53)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딸로, 지난해 5∼10월까지 음식물을 입에 물고만 있자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세게 잡아 당겨 몸이 옆으로 쏠리게 한 후 물고 있던 음식물을 입 안으로 밀어 넣고 식판으로 아동의 배를 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한 원생의 손목이나 팔을 잡아 당겨 끌고 가거나 누르는 등의 확대행위로 전치 일주일간의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육교사 B씨는 아동에게 벽을 보고 책상 앞에 앉아있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아동을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해 2020년 10월에 19회에 걸쳐 피해아동 8명에게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 학부모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 이상억기자agg77@
울산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18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 학부모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다. 이상억기자agg77@

 C씨는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하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경심 공판에서 "피해 아동들이 현재까지 외상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7년과 동종 업종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3년과 동종 업종 취업 제한 5년을, 원장 C씨에게는 5,000만원의 벌금형이 각각 구형했다.

 피해 원생의 학부모는 CCTV 확인을 통해 A씨 등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 글에 13만여 명이 동의하며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다.


 이날 선고와 관련해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구형에 비해 터무니없는 낮은 형량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장제민)은 지난 1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북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또 다른 보육교사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원장 C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명령했다.

 법원이 이들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지난 16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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