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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며 지하철 역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던 사회복무요원과 지나가던 행인, 경찰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철도안전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경남 양산시의 한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되지 않자 20대 여성 역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성 역무원의 뺨까지 때렸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던 사회복무요원과 지나가던 행인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허벅지를 3차례 발로 찼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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