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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9년간 11억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 3,100만원을 받아내는 등 2016년까지 9년 동안 B씨를 1,455차례 속여 11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다. 그는 당시에 내연녀 C씨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2억원이 넘는 채무를 진데다 사업 악화로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도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였다.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이용해 9년이라는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속여 11억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변제된 피해액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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