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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박성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동희 균형발전본부장과 김영일 민간임대사업단장으로부터 울산 야음근린공원 개발 현황을 보고 받고 공해 차단녹지 보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반해, 울산은 공원 해제의 비율이 77%로 너무 높다"면서 "전국 평균은 16%, 2위인 세종의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울산의 공원 해제율은 터무니 없는 수준이다"라고 강조하며 공원 녹지 보전에 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LH 민간임대사업 총괄 책임자인 임 본부장은 "도시공원이 실효되는 경우 미집행 공원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출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면서 "최대한 도시공원의 기능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한 공원조성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공해로부터 도심을 보호하는 울산 남구, 중구의 허파와도 같다"면서 "절대 아파트로 조성해서는 안되는 곳"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정부나 LH 같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요구와 대치되고 상반되는 일을 하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야음근린공원을 제대로 된 100% 공원으로 개발해 울산 시민들에게 '도심 숲'으로 돌려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에도 야음근린공원에 직접 방문해 "야음근린공원은 미포산단의 공해가 도심지로 바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공해차단 역할을 한다"면서 "국토부, 울산시, LH가 적극 협조해 울산시민들의 허파인 야음근린공원을 지키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또 LH에서 추진하는 강동임대주택 공급단지 개발에 관련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전망권을 심각히 훼손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LH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용적률, 건폐율을 풀어서 더 어렵고 힘든 곳에 공공아파트를 싸게 공급할 생각은 안하고 전망 좋은 바닷가나 강가 등에 쉽게 아파트를 짓고 판다"면서 "시민들의 조망권,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이런 행태가 과연 공공기관이 정부를 대신하며 하는 행태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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