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조한 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70여회에 걸쳐 241억원 넘게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5년을, B(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서류를 위조해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76회에 걸쳐 241억 6,3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요양병원 설립을 위해 개최하지도 않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가 5회에 걸쳐 개최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울산시에 제출해 병원 설립 인가를 받아냈는가 하면 동의한 적도 없는 사람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발기인 명부에 올려 가짜 발기인 명부를 만들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