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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효성언양지회는 28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성첨단소재는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불법적으로 자행한 정리해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효성노조에 따르면 효성첨단소재는 지난해 6월 경영상 이유로 경주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이에 노조가 일자리를 잃게 될 직원들을 타 공장 전출을 통해 고용 승계할 것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 조치했다. 

 이에 올해 1월 28일부로 정리해고 된 노동자 30여명이 반발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난 25일 지노위는 효성 경주공장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효성노조 관계자는 "애초부터 효성첨단소재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말도 안되는 부당한 해고조치였다"며 "효성자본은 경북지노위의 판정에 따라 정리해고자들의 즉각적인 현장복귀를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끌기를 한다면 단호하게 투쟁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번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계기로 우리들은 향후 전개될 임단협 승리와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앞장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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