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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쟁의행위 수순을 밟으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5일 오후 울산공장에서 열린 1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앞서 사측은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복지 포인트 10만원 상당 지급 등이 포함된 제시안을 내놨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면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임금 9만 9,000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지급,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어 사측 제시안과 온도차가 큰 상황이다.


 노조는 교섭 결렬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이날 쟁의행위 결의에 따라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쟁의행위가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노조측은 쟁의대책위를 결성한 뒤 8일 출범식 및 조합원 보고대를 열고 향후 사측과의 추가교섭과 파업 등 향후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노조측이 쟁의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에서도 8일과 12일 2차례 조정회의 열고 노사를 대상으로 교섭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조정기간인 12일까지 노사 교섭 조정에 실패할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노조는 조정기간이 끝나더라도 사측이 전향적인 제시안을 들고 교섭을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한다며 휴가전 타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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