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 권한을 확보했다.


 12일 현대차 노사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열린 현대차 노사 쟁의조정 회의에서 노사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앞서 지난달 30일 나온 올해 임단협 첫 제시안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5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이틀 뒤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재적 대비 73.8%로 파업을 가결했다.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 및 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에 따라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오는 13일 오후 울산공장 노조 사무실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또는 교섭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쟁대위 전까지 회사 측의 교섭 재개 요청 공문이 온다면 교섭 재개에 대해, 공문이 오지 않는다면 사측이 교섭 재개 의지가 없다고 보고 쟁의 전술을 배치할 것"이라며 "현재까지는 공문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하언태 현대차 사장이 이상수 노조 지부장을 찾아가 직접 교섭 재개를 요청한 바 있다. 노조는 그동안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면 교섭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노사 모두 8월 초 예정된 여름휴가 전 협상 타결을 목표로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 중인 실무 협의에서 회사가 새로운 제시안을 거부하는 등 접점 찾기에 실패할 경우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9만 9,000원 인상(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 순이익의 30% 지급, 최장 만 64세로 정년 연장, 국내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앞서 지난달 30일 기본급 5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