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장애학생들의 배움터인 혜인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했던 시각장애인 교사 2명이 내년 인사 조치에 따라 학교를 옮겨야 하는데, 이 때문에 시각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의 애간장이 타들어가고 있다.  


 인사관리기준에 따라 학교를 옮겨야 하지만 학생들도, 학부모도, 교사 당사자들도 시각 장애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근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내년에 적용되는 인사관리기준 개정안이 확정됐다. 
 개정안 확정 과정에서 혜인학교가 요구한 '인사관리기준 개선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혜인학교 측은 지난 6월 공문을 통해 일부 시각장애 교사들의 근무 년수에 대한 규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중등 교사의 경우 한 학교에 5년 동안만 재직할 수 있다. 혜인학교 등 특수 학교는 여기에 3년을 더 연장 근무할 수 있다. 
 현재 혜인학교에는 시각장애 교사 5명이 근무중이다. 이 중 A교사와 B교사는 혜인학교에서 근무 정년 8년을 꽉 채워 올해가 마지막이다. 


 기준에 따르면 두 교사는 내년에 무조건 학교를 옮겨야 하고, 다른 학교에서 온 교사들이 자리를 채우게 된다.


 하지만 이들의 가르침을 받아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 기준이 야속하기만 하다. 시각장애 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성에 대한 배려는 기준 어디에도 없는 탓이다. 


 시각장애 학생을 혜인학교에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 A씨는 "시교육청의 인사관리 기준은 분명 지켜져야 하지만 점자 교육 등 시각장애 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해 근무 년수를 연장하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반 고교에서 오신 선생님들은 점자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시각장애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교 측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학교 측 관계자는 "시각 장애 선생님들이 타 학교에서도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각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해당 교사들도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 역시 같은 입장이어서 학교 차원에서 이 같은 특수성을 인사기준에 반영해 달라고 시교육청에 공식 건의했지만 결국 '원칙'에 입각한 시교육청 인사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형평성에 입각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하는 시교육청의 심정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심정으로는 모두 이해한다"며 "그러나 인사원칙은 예외없이 적용돼야 하고, 혜인학교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어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사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혁기자 uskjh@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