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22일 2021년 임시의원총회를 갖고, 결원임원 보선(안), 건설가계정 설정을 위한 2020년 일반회계 이익잉여금 처분 수정(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상의 제공
울산상공회의소는 22일 2021년 임시의원총회를 갖고, 결원임원 보선(안), 건설가계정 설정을 위한 2020년 일반회계 이익잉여금 처분 수정(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상의 제공

올초 실시됐던 울산상의 20대 회장 선거에 전례없이 다수의 후보가 나서면서 지역 상공계 분열을 가져올 정도로 극심한 경쟁이 벌어진 사태와 관련, 울산상의 회장 선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울산상의는 임원(의원) 출마 자격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정관 및 선거 규정 개정에 나선다. 울산상의는 올해 하반기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지역 상공계 화합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울산상의(회장 이윤철)는 22일 상의 회관에서 '2021년 임시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총회는 상의 회장단을 비롯한 제20대 울산상의 의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주요행사 계획 보고, 상의 회관 신축 추진현황 보고, 상의 선거제도 개선방안 협의로 진행됐다. 

상의 선거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 울산상의는 올해 초 20대 회장 및 의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제시하며, 임원(의원) 자격 요건 강화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현재는 회원 가입과 함께 의원 및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1년)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사에 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 회원사의 선거일 직전 연도의 회비 납부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 선거권(3표~20표)을, 3년 동안 납부한 회비 총액으로 선거권(1표~20표)을 부여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울산상의는 하반기에 선거 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회원사 등 지역 상공계와 토의 및 의견수렴을 충분히 가진 뒤 공감대가 형성되면 12월 임시의원총회시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선은 울산상의 정관, 의원 선거 규정, 임원 호선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상의 관계자는 "올해 초 울산상의를 비롯해 전국 70여 상의 가운데 50여곳이 회장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회원사간 치우침없이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인 선거제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건설 가계정 설정을 위한 2020년 일반회계 이익잉여금 처분 수정(안)은 회관신축을 위한 각종 설계 및 용역비용, 토지 구입 등의 비용을 회계적으로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기존 사업개발준비금으로 적립된 자본잉여금 중 일부를 '회관신축적립금'으로 설정하고 향후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 설정할 계획이다.

이윤철 회장은 "20대 의원부가 출범한지 4개월 동안 지역현안 및 기업애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현장간담회를 대폭 확대 운영했다"며 "신성장동력산업 추진 자문위원회와 신노사문화 추진 소위원회를 신설, 신성장산업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의 노사문제 발생시 관련 당사자가 함께 모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