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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25일 오전 울산 중구 당협사무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종기 차장을 만나 중구 다운~성안도로 풍암교차로와 관련한 민원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LH가 계획하고 있는 풍암교차로 위치는 중구 다운~성안도로 중 풍암~길촌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곳을 선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다운~성안도로와 풍암~길촌도로가 맞물리는 곳에 교차로를 설치해야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하다는 위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 효율을 높이려면 도로와 맞물리는 곳에 교차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다운동 국민주택에서 풍암마을을 거쳐 성안동 성동마을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풍암과 길촌을 이어주는 이곳에도 교차로가 있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말은 타당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LH 이 차장은 "지형 여건, 교통안전 등을 고려해서 현 위치에 풍암교차로를 계획한 것"이라면서 "다운·성안도로와 풍암·길촌도로가 접속하는 교차로는 종단경사가 설계기준을 초과해 설치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이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설계기준을 초과해 교차로 설치가 불가하지만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중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존의 마을도로를 활용해서라도 다운·성안도로와 풍암·길촌도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LH는 이 문제와 관련, 다운~성안도로를 풍암~길촌도로에 접속해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면 종단경사는 7.8%로 증가하고, 풍암~길촌도로를 다운~성안도로에 접속해 설치하면 종단경사가 15.8% 증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평면교차와 그 접속기준)에서 '교차로 종단경사는 3%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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