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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집단 감염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송기 2대 현지 급파 지시가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사진)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대비지침 및 유형별 대비계획'에는 청해부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긴급후송 또는 전세기 및 군 수송기·공중 급유기를 이용한 귀국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해당 지침에는 출항 후 함정 내 확진환자 발생 시 △링스 헬기를 이용한 긴급후송 △전세기를 이용한 귀국 △군 수송기·공중 급유기를 이용한 귀국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은 이 의원실에 "군은 청해부대에서 PCR검사를 통해 6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이 확인되자 마자 15일 전원 교대키로 즉시 결정했다"고 보고했다. 또 "지침에 따라 수송방법을 검토한 결과 다수 인원이라 링스 수송은 불가능하고 전세기는 민간이라 제한돼 결국 공중급유 수송기를 통해 후송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누구도 생각 못한 수송기 파견을 지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장병들의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상천외한 자화자찬을 내놓고 있다"고 일침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조원호 기자
gemofday1004@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