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덕권 의원
윤덕권 의원

울산시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적 피해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인 것을 확인됐다. 재원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남은 무상급식비와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금 중 증액분이다.

시교육청은 25일 시의회 윤덕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 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에게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한데 대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 일상생활 회복과 심리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교육 회복을 위해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울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교육청은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수업 축소와 원격수업의 반복, 실기 중심의 체육·예술 교과 및 창의체험활동 부족 등 학습 결손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감염이나 자가 격리된 학생들의 무력감, 바이러스 감염 우려에 대한 스트레스, 학생 자치활동·체험학습 부족 및 학생 간 거리두기로 인한 교우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코로나19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정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 예산은 150억원 정도인데, 이 예산의 재원은 "학생들의 미 등교에 따른 무상급식비 집행 잔액분과 교부금 증액분을 활용해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상급식 집행 잔액은 67억원 정도이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은 1,500억원 규모로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의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말에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6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일반 고등학생까지 확대한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종전의 '울산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선 수학여행비 지원대상은 초·중학교 학생이며, 현재 각각 10만원, 15만원 한도로 실비 지원하고, 초·중·고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는 실비 전액을 지원했다"면서 "하지만 일반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은 '울산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 울산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2022년 3월 1일 시행) 2022학년도부터 일반학생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일반 고들학생 수학여행비는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라며 "교육청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예산 편성 등 관련 업무 추진에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