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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가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모래하역작업을 승인해 주는 바람에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사진은 A업체가 자동화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선박에서 곧바로 모래를 하역하는 모습. 관련업체 제공
울산항만공사가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의 모래하역작업을 승인해 주는 바람에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사진은 A업체가 자동화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선박에서 곧바로 모래를 하역하는 모습. 관련업체 제공

울산항만공사가 모래 하역과 관련해 자동화 설비를 이용하도록 자체 규정을 정해놓고도 특정 업체에는 '봐주기식'으로 마구잡이 하역을 승인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최근 한 업체는 자동화설비(컨베이어)를 이용하지 않고 선박에서 곧바로 트럭에 모래를 실어 반출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부두 도로 파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울산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모래 하역 전문 부두인 제9부두에서 최근 한 업체가 선박에 모래를 싣고와 트럭으로 바로 실어 날랐다. 

 특히 이 업체는 선박의 램프와 부두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부두 에이프런에 모래를 미리 깔았으며, 트럭이 선박을 드나드는 공간에 세륜기도 설치하지 않아 9부두 일대는 희뿌연 모래로 온통 뒤덮이고 있다. 

 모래의 양은 3,400톤 규모로 확인됐다. 

 그런데 항만공사는 지난 2016년 자체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모래 하역 방식을 정했다.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제16조)에 따르면 '석탄, 시멘트, 모래, 사료부원료 등 분체상 화물의 경우 사장이 지정한 부두에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벨트컨베이어, 친환경호퍼 등)을 설치 및 사용하거나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 후 하역작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덧붙여 '단, 시멘트 및 모래화물의 경우는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해서 하역·이송 작업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더군다나 항만공사 측은 규정의 개정에 앞서 지난 2014년 제9부두에서 주로 모래를 하역하는 S업체에 컨베이어 설치를 종용했다.   

 항만공사측은 당시 S업체에 '모래 하역방법 개선 추진'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울산항 항만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저해 화물별로 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며 '바다모래에 대해 향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기계하역을 하지 않는 경우는 항만시설사용 승낙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특히 공문을 통해 '귀사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감안, 다소 부담이되더라도 올해 중으로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를 추진 완료해 달라'고 사실상 지시했다. 

 모래를 정기적으로 하역해야하는 S업체 입장에서는 항만공사의 이 같은 강압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업체는 9부두 내 컨베이어 기계조작실 및 창고, 컨베이어 기계실 3동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지었다. 지난 2018년 완공된 이 시설을 짓는데 총 50억원이 들었다. 하지만 지난 19일부터 A업체는 컨베이어 설비를 이용하지 않고 선박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해 곧바로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반출하는 방식으로 하역 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S업체 관계자는 "최근 A업체는 모래하역 자동화설비가 설치된 9부두에서 설비를 사용하지 않고 모래 바지선을 접안해 덤프트럭에 모래를 싣고 부두를 가로질러 외부로 반출하면서 모래 비산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부두 노면 파손의 우려도 예상된다"며 "이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기계하역 방침을 내세웠던 울산항만공사가 스스로 이를 어기는 항만운영을 하는 형태가 될 뿐만아니라, 울산항만공사의 모래 하역방법 개선 추진에 따라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친환경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항만공사 측 관계자는 "항만공사의 자체규정은 강제성이 없어 A업체의 일반 하역에 대해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사실 난처한 입장"이라며 "우선 A업체의 모래 하역을 승인했지만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 등에 법적인 문제를 질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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