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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합의하면서 당내에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법사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26일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가)상원처럼 군림한다. 또는 국회 전반적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평가가 있어 왔지 않나"라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이후에 우리 당이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입법과정도 지장 없으려면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손을 대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야만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 것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저는 반대토론 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원내대표 당선 비법, 화장실에 갈 때와 화장실에서 나올 때를 달리하라"라며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그냥 넘긴 것이 아니다"라며 당내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1년 2개월 간 끌어 온 원구성협상도 마침내 마무리 됐다. 이제 일하는 국회 틀이 마련됐다"며 "다만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한 일부 당원들의 우려가 큰 것을 잘 알지만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외에 법안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했다"며 "이 기한을 넘기면 원래 법안 심의를 했던 소관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3/5의 동의를 얻어 본 회의에 법안을 바로 부의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 문안에는 없지만 60일 경과 후 법안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 그리고 체계자구 심사 시 각 부처에서 장관이 아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의 갑질과 시간끌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 협정 내용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또 "신사협정을 야당이 어길 경우 국회법을 즉시 다시 개정하겠단 양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는 윤 원내대표를 향해 사퇴하란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도 "법사위 상납을 철회하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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