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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달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 가운데 울산상공계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적용 기간 및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보완제도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적용기간 및 범위 확대를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에 건의했다.

울산상의는 조선업의 경우 발주처 긴급 설계변경, 연쇄적 공정 지연 영향과 공정의 80%가 옥외작업으로 기후 영향에 따라 공정 차질이 발생함에도 국제 신인도를 고려해 납기를 엄수해야만 하는 조선업의 특성상, 특정 기간 추가연장 근로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고숙련 경력 근로자의 이직률 증가와 젊은 층의 조선업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신규인력 확보도 쉽지 않은 실정이며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역시 임금 보전 방안 신고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낮다고 덧붙였다. 

실제 최근 선박발주량 회복으로 2020년보다 물량이 늘었으나, 인원 확보 증가율은 발주 물량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전년도 대비 중량 19.3%, 조립중량 9.0% 증가한 반면 인원은 0.3%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울산상의는 현재 코로나 재유행 상황과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활용 기간을 90일 추가 부여했던 것처럼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을 180일로 확대해 줄 것'과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의 경우 기후 영향에 따른 공정 지연을 인가범위에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수년간 침체된 조선업에 대한 기피현상으로 20대 인력비중 5.2% 수준에 머물면서, 타 연령대보다 낮고 2017년에 비해 절반에 그친다. 높은 근무 강도, 낮은 임금으로 젊은층으로 기피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는 탓이다. 

이같이 추가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존 인력으로 활용 가능한 방안이 절실하다 보니, 특별연장근로 인가제의 적용 기간과 범위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sl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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