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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중요 기술 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원사업자와의 비밀 유지 계약을 의무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비밀 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하도급법상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는 기술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자료에 한정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비밀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 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 체결도 의무화했다. 비밀유지계약은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 보호장치다.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서는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어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기술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및 법원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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