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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실신을 할 때까지 폭행,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1심의 실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오히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상해와 감금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새벽에 양산시에 사는 여자친구 B씨 아파트 근처에서 자신에게 "이제 그만 돌아가라"고 하는 데 격분,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10여 차례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해 B씨가 실신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안와 골절, 비골 골절 등으로 전치 60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같은 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올해 5월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로 차에 태우려던 피고인에 대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시력저하 등의 신체적 장애를 얻게 된 점, 극심한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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