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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개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울산시의회의 사상 첫 조례 입법평가 작업이 오는 9월부터 본격화 된다.

시의회는 7월 1일부터 시행된 '울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울산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 달 중 구성을 끝낼 예정인 입법평가위원회는 지난 3월 착수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오는 9월 중간보고를 앞두고, 용역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최종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맞는다.

위원회는 시의원 1명과 시·교육청 관계공무원 각 1명, 변호사·검사출신·대학교수 등 법률 입법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시의회는 현재 위원 인선 중이며, 8월 안에 위원 위촉을 끝내고 9월부터 위원회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전체 용역비 1억4,000만원을 들여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맡겨 진행 중인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대상은 울산시와 시교육청이 보유한 총 659건의 조례 중 제·개정된 지 2년이 넘은 445건에 달한다.

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번 입법평가는 행정수요의 다변화와 시민 참여의식 확대, 입법활동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조례의 사후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집행기관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분석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에 더해 시민 권익을 증진하자는 취지다.

입법평가 대상인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는 울산시 소관(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545건 중 392건이고, 시교육청은 총 114건 중 52건이 해당된다.

연구용역에선 이들 개별 조례에 대한 평가는 △입법 목적 실현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조례 규정의 이행 여부 △예산편성 및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이를 통해 시와 교육청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조례를 평가한 후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비·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오는 9월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미비점 등을 보완한 뒤 오는 12월 용역 최종 결과가 나오면 조례 정비·개선안이 담긴 평가 결과를 심의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올 연말 나오는 입법평가 결과에 대해 시와 교육청에 개선을 권고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입법평가 결과가 의정활동에 반영할 방침이다.

울산시의회의 이번 조례 입법평가 작업은 지방의회 본연의 업무임에도 특별한 주목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당초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사장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를 걸러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인데, 최종 평가 결과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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