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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대규모점포 확진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8월 6일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를 비롯한 지역 내 등록된 대규모점포 9곳이다.

남구는 점검시설을 방문해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현황 △시음·시식·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집객행사 금지 △청소·환기 △마스크 착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규모점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방역수칙 외에도 자체별 방역수칙(자가진단 문진표 작성여부 등) 이행여부도 확인하여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또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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