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는 등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확산한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16개월간 발생한 감염병예방법 위반사건이 모두 95건에 대상자는 120명에 이른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이달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 51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위반사건(44건)을 넘어선 상태다. 


 월 평균치도 지난해 4.8건에서 올해 7.3건으로 약 52% 가량 증가하는 등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는 상태다. 월별 감염병 위반사건을 보면 지난해 9월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이 각각 13명으로 뒤를 이었다. 각 지자체가 위반행위를 적발한 뒤 고발하기까지 소요되는 업무처리기간을 감안하면 지난해 여름휴가 기간에 위반행위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격리조치 위반이 54건(5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집합금지위반이 38건(42명)이었다. 역학조사 방해도 3건(23명)이나 발생했다. 집합금지위반의 경우 식당과 유흥시설이 모여 있는 남구지역(21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구·군별 총 건수를 보면 남구가 50건으로 가장 많고, 중구 19건, 동구 13건, 북구 4건 순이었다.
 한편, 경찰은 별도로 신고 인원을 과도하게 초과한 집회 10건을 적발했다. 이 중 5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5건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여름 휴가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인원을 초과한 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