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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생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위치 추적장치 부착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전화로 동생인 B씨와 유산 분할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B씨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흉기와 휘발유 등을 준비해 B씨가 사는 울산 중구의 아파트로 찾아갔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둔기로 철제 출입문과 자물쇠를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하고,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는 등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0월에도 폐암 투병 중이던 친모의 병원비 부담 문제 등을 두고 다투다 둔기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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