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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의 각종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무연고 분묘 개장건수가 느는 등 후손들에게 버려지는 무덤들이 늘고 있다. 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농촌지역의 각종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무연고 분묘 개장건수가 느는 등 후손들에게 버려지는 무덤들이 늘고 있다. 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농촌지역의 각종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덩달아 무연고 분묘 개장건수가 느는 등 후손들에게 버려지는 무덤들이 늘고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공사나 개발 등으로 인해 울주군 홈페이지에 게재 된 무연분묘 개장을 알리는 공고건수가 지난 2017년부터 이달 5일 현재까지 148건에 달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의 개장이 부득이 하게 필요할 경우 개장 허가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토록 돼 있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개장 신청자는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를 일간신문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올려야 하고 공고안에 묘지 및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 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회 공고 기간은 40일이 경과돼야 하고, 2회 공고 역시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1.2차에 걸친 공고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기간이 흐른 후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장 허가 이후에도 연고자가 혹시나 나타날 수 있을 것 가능성에 대비해 개장 허가를 받은 개발업자 등은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해 업체가 지정한 봉안당에 최소 10년간 봉안 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밟고 군이 홈페이지에 개재한 건수는 148건으로, 1,2차에 걸친 공고 등의 과정을 감안하면 실제 무연고 분묘 해당자는 그 절반인 7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울주군이 검토작업을 걸쳐 현재까지 개장을 허가한 무연고 분묘는 2019년 16건, 2020년 15건, 올들어서도 6건에 달하는 등 매년 15건 이상의 분묘가 후손을 찾지 못한 채 개장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처럼 무연고 분묘가 매년 늘고 있는 데는 가족 붕괴 가속화 및 효의 의미 퇴색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원인이 있을 것 같아 안따깝다"고 말했다.

무연고 분묘가 늘면서 무연고 묘지를 마치 자신들인 것이양 서류를 꾸며 토지 사기를 치는 사기범들도 종종 등장한다.

실제 울산지법은 최근 허위 서류를 만들어 2억원 상당의 무연고 묘지를 자신 것인 양 등기 한 후 다시 판매한 일당에게 징역6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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