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11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는 정부지침을 준수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11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항만공사는 정부지침을 준수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자회사 노동자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항만공사(UPA)의 경비·청소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이 임금 수준 개선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근로조건 보호지침 위반사항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울산본부는 11일 울산시청 앞에서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를 중단하고 처우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018년 설립한 자회사인 울산항만관리㈜ 소속 특수경비, 시설경비,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 지침에 따라 설계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지급하는 중"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 직원에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항만관리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72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시중 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했으나 울산항만공사는 특수경비 노동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닌 서비스 종사자라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노임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지난 2018년 한수원이 용역노동자들의 노임단가를 후려친 사실에 대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라고 했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저임금에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감사 결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끝으로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면 자회사를 해산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UPA 관계자는 "울산항만관리는 현재 월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조 요구대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할 경우 노동자들이 현재 지급받는 급여보다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승진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항만공사는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전국 3위, 공기업 중에서는 1위를 한 바 있다"며 "노조 측이 72개 공공기관 자회사 중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