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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사회부
정혜원 사회부

법에 가로막혀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했던 무거현대시장,수암회수산시장이 울산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환영을 표한다. 

특히 무거현대시장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일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지만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못해 각종 지원들이 제한돼 왔다.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1,000㎡ 이상에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돼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용역제공장소의 범위에 해당하는 점포수가 전체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이 두 시장은 해당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꼽았었다. 

대기업, 관공서 등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전통시장이 아닌 곳에서는 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뜩이나 손님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저도 안 되니 매출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 상인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구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의 근거로 골목형상점가 1호와 2호를 지정했다.  

등록요건이 까다로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는 달리 업종과 관계없이 2,000㎡ 구역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곳이면 구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노후된 시설을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상인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최현철 무거현대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지정으로 상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 같다고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제한되면서 상심이 컸었는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라는 대안이 상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을 거라고 본다.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비롯해 지자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처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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