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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호 정치부 기자
조원호 정치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물론 진보진영의 정의당과 각계 시민단체, 외신까지 비판 성명을 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의·절차·협치를 무시하며 무리하게 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21대 국회 들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던 민주당이 문체위, 환노위 등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게 되자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후문이다. 

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해 미리 통과시켜 놓고 보자는 심리다.

언론징벌법이라 부르는 언론중재법은 허위 보도를 막는다는 명분과는 달리 권력 비판 보도를 막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골자인데, 모호한 문구를 비롯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징벌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어떤 언론이 권력의 비리를 추적하고 비판하면서 위축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원초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당사자인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관훈클럽,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 관련 7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하며 법안 철회를 요청했다. 

더욱이 세계신문협회(WAN), 국제언론인협회(IPI)에 이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도 비판 성명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19일 국회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한 법안은 언론중재법만이 아니다. 여당이 교육위에서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은 사학의 교원 선발 자율권을 침해한다. 또 탄소중립법도 경제계는 엄청난 부담을 주장했지만 의견 수렴이나 논의 과정도 없었다.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서, 각종 꼼수와 범여권 180여 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면, 권위주의 독재와 다를 것이 없다. 

여당은 당장 민주주의와 언론 역사에 오점이 될 현 수준의 입법 독주를 멈추고, 언론 현업단체들이 요구하는 국회 특위를 수용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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