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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직전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전국적인 의료공백 우려가 해소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 총파업을 약 5시간여 앞두고 전격 철회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일 오후 3시부터 벌여온 제13차 노정 실무협의가 자정을 넘긴 2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우려됐던 의료공백과 현장에서의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동강병원과 울산병원,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 등에 소속된 울산지역 노조원들도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 근무했다.


 앞서 양측은 지난 5월 말부터 이날까지 13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교섭했고, 이날 11시간의 협의 끝에 총 22개 안건 가운데 마지막까지 타결에 이르지 못한 5개 안건에 관해 이견을 좁혀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마지막까지 논의된 5대 안건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의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야간간호료 확대 등이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률안 개정, 예산 확보 등에서 합의안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정부의 대처를 지켜보게 됐다.
 양측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면서 파업 자제에 의견을 모아 협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주먹구구식 감염병 대응 체계를 벗어나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어 "직종별 인력 기준 이 마련돼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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