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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울산시는 지원 대상자 700명에게 10만원씩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15일부터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정원외 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때는 학교 밖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해외 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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