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3% 넘게 인상된다. 울산에서는 울산KTX역세권 개발사업지구, LH가 시행하는 굴화태화강 공동주택단지와 다운주택개발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더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한 기본형건축비를 15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번 고시되는데, 올해는 지난 7월 철근값이 급등함에 따라 3월 대비 1.77% 상승한 공급면적(3.3㎡)당 664만 9,000원으로 비정기 고시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정기 고시에선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7월 대비 3.42% 올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664만 9,000원에서 687만 9,000원으로 23만원 오르게 된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건축비는 3월에 비해선 5.25% 상승한 것이다. 2007년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에 기본형건축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게 한 제도다.

2005년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는 2007년 9월 민간택지로 확대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로 주택경기가 주저앉자 2015년 4월 적용 기준을 대폭 낮춰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다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되자 2017년 11월 적용 기준을 강화했고, 작년 7월 민간택지에도 부활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울산KTX역세권 개발사업지구, LH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인 굴화태화강 공동주택단지와 다운주택개발지구에 적용되면서, 울산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하반기 부터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서 최근 분양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의 경우 3.3㎡당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번에 14년 만에 최고 폭의 기본형 건축비 상승으로 앞으로 지역에 공급될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2,000만원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2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