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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의원
고호근 의원

울산시는 2년 후인 2023년부터 100세대 이상 기존 아파트는 전체 주차면수의 2%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대해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만큼 보조금 확대를 건의하고, 필요할 경우 자체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15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고호근 의원(국민의힘)이 서면질문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각종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요구하며,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에 대한 대책을 물은 데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하지만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비용부담 반발과 주차장 잠식에 따른 주민 간 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 지원 내용과 자체 부담금 규모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아파트 충전시설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 중인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과 관련지침에 따라 마련하겠다"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727대를 보급할 수 있는 293억 5,500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했고, 이번 3회 추경을 통해 8억 2,400만원을 추가 확보해 150대를 더 보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3년간 울산시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 2019년 89억 9,400만원, 2020년 128억 9,000만원, 2021년 293억 5,5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올 6월말 현재 총 1,324기가 설치됐고, 내년까지 860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며 "2016년에 제정된 '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선 100개 이상의 주차면수를 갖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공용주차장에 주차면수 200개당 1개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되, 급속충전시설 1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향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도 충전수요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력수급, 불법충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기차가 확대되더라도 야간에 완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 전력수급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시는 완속충전시설 보급을 확대해 전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는 또 "전기차 화재나 감전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중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작 안전기준'과'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성능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하겠다"면서 "불법충전 문제는 전기차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므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변만 전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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