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김재균)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울산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연휴기간 중 특별대책반 및 상황실을 운영하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통합 Port-MIS)과 예·도선,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급수, 급유 등)는 24시간 기능을 유지한다. 

또한 하역작업이 요구되는 긴급화물에 대해서는 하역회사 및 울산항운노동조합과 협의해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운영한다.

석유화학제품 등 액체화물 취급 부두는 휴무 없이 정상 하역을 실시하고, 컨테이너 터미널은 추석 당일만 휴무하며, 일반화물의 경우는 추석 당일 휴무를 제외하고는 부분 운영한다. 

다만, 긴급화물은 하역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부두운영회사 등에 요청하면 작업이 가능하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