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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15일 오후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5일 오후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방법원은 15일 오후 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지법에서 김우진 법원장, 성익경 수석부장판사, 김용희 부장판사(형사3단독, 산업재해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 남관모 공보판사, 울산지검 김범준 검사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청, 울산소방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및 양산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원 담당 임직원과 롯데케미컬, 한화종합화학, 대한유화 등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공장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7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양형기준 강화 등에 대한  설명 및 논의가 있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법원에 접수돼 선고되는 산업재해 관련 사건들을 검토해 산업재해예방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이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별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면서 "특히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개최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사용자 및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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