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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산 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 북구주민회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마산 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입장 및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천마산 지킴이 주민대책위원회, 북구주민회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마산 모바일테크밸리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입장 및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 북구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전 울산시의원이 부당개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서 위법한 사항이 없다며 종결처리됐다.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들은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전 시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16일 북구주민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감사원으로부터 올해 6월 접수한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심의에 대한 당시 A 전 시의원의 직무를 이용한 부당한 개입 여부와 울산시의 승인 과정의 위법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A 전 시의원의 직무 관련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설 등 관련 △일반산업단지 승인 과정에서 주민 동의 서명 위조 관련 △일반산업단지 내 벌목 시 달천마을 주민 미동의 관련 등 총 4가지에 대해 답을 받았으며, 감사원은 모두 종결처리하기로 결론 내렸다. 

 당초 단체는 A 전 시의원이 대표로 있는 농소3동 아파트연합회에 기부금을 준 것을 문제로 삼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주)루체산업이 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아파트 단지의 환경 문제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봤다. 


 별도의 사정 없는 한 기부금은 민간 사업자와 인근 주민 간의 일로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승인 관여 의혹과 관련해 뒷바침할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승인 관련 회의록 등을 살펴봐도 특별히 위법 부당한 관여로 단정할만한 사항은 없다는 것이다. 


 일반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건설과 승인 과정에서 주민동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6조에 따라 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던 날 등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경과해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일반산업단지 내 벌목 시 달천마을 주민 미동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 
 불법적인 입목 벌채라고 주장하는 토지는 북구 달천동 6 등 계 12필지다. 이 토지는 모두 사업시행자가 지난 2016년 2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주민 소유의 입목을 2021년에 불법으로 벌채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에 북구주민회 등 단체는 16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해할 수 없는 천마산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결과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5년이 지나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무려 3개월이나 가까이 걸렸다. 감사원의 답변이 된 시기는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문화제 발굴사업이 끝나는 시점으로 시행사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자료를 요청해도 울산시에서 대부분 자료가 부존재한다는 답변과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감사원에 추가로 제출할 시기를 넘겨버렸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들의 힘으로 천마산 모바일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잘못된 것임을 밝힐 것"이라면서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한 A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검토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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