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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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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울산지역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가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 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한 울산시의 5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건수는 총 15만 1,000여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0건이상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신고 유형별로 살펴보면 △1위 횡단보도 위 △2위 교차로모퉁이 △3위 소화전 △4위 버스정류소 △5위 어린이 보호구역 등 순이다.


 문제는 지난해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울산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4,662건에 달했다. 


 이 중 실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 것은 2,398건으로, 신고 대비 51.4%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896곳의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인교통 단속장비(신호위반·과속) 설치율(21%)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1,150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5,529곳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율은 각각 19%, 53%가 된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와 함께 불법 주정차가 근절돼야 한다"며 "지자체는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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