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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항의 전경. ⓒ울산신문

앞으로 항공사를 대상으로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하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울산공항에도 이 방안이 적용되는데, 울산시가 항공사와 함께 노력해 국제항공운수권을 따낸다면 울산공항 활성화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최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울산을 비롯한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국토부가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소음부담금 등급도 5단계에서 8~15단계로 세분화된다. 부담금 편차도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시간인 오후 7시~11시와 심야시간인 오후 11시~오전 6시에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도가 큰 점을 고려해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항 주변지역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위한 개선방안도 시행된다. 울산지역 소음대책지역은 중구 병영 1,2동 일부지역과 북구 송정동, 농소 1,3동, 효문동 일부 지역 등 총 1.85㎢이 지정돼있다.  

그동안 공항운영자가 소음대책지역내 주택에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줬지만 앞으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현금이나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TV 수신료 지원의 경우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민 지원사업 규모는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주민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울산공항 주변 주민 혜택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공항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울산시가 적극 나서서 항공사와 저소음 항공기 도입으로 국제항공노선을 받을 경우 울산을 거점으로 한 취항을 모색해 볼 수 있어서다. 

이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울산공항 존폐 여부에 대한 이슈로 인해 울산공항 국제선 취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등이 나온 상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오가는 노선의 경우 국내선과 비슷한 기종의 항공기들이 국제선으로 다닌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유추했을 때 비행기 활주로가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국제선 취항을 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은 사라지는 셈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중국, 일본 나아가 통일 시대에 대비해 북한으로의 관광, 물류 교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시민들은 제안하고 있다. 

저소음 비행기들이 울산공항을 다니면 소음 민원도 줄어들 것이고, 피해가 있더라도 소음 기준 세분화와 주민 대책 등이 많아지면서 주민들 혜택은 더욱 많아지는 셈이다. 

울산시가 정부 정책과 박자를 맞춰 울산공항 활용 방안 용역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공항 주변 주민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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