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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동구, 울주군 의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 등 의회 회의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회의 공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회의 공개 관련 현황'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8년 지방선거 이후 광역의회 방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 5개 기초의회 가운데 중구와 북구의회는 회의 공개를 위해 방청 및 속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간 생중계를 제공하는 중구의회의 경우 본회의에 한해서만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다.
 
또 영상회의록을 공개하는 중구와 울주군의회는 본회의나 구정질문 등 일부 회의에 한해서만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어 반쪽짜리 공개에 불과했다.
 
반면 울산시의회의 경우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모두를 시행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의회 기본 조례' 및 '회의규칙' 등에 담겨있다. 
 
지방의회의 회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광역의회를 비롯해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에 관련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지방의회별 회의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권고한 결과이다. 
 
다만 이 당시 기초의회의 경우 의원수, 상임위 설치 현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해 권고대상에서 제외됐었다.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이후, 70%가 넘는 기초의회가 현재 회의규칙 개정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 중에는 의원 정수 7인, 상임위를 구성하지 않은 최소규모의 의회들도 있다. 
 
현재 실시간 생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기초의회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한이 더욱 강해진 만큼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의무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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