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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울산본부(본부장 김영민)는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올해 9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자금의 운용기한을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한은 울산본부 지원 기준 2,4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울산 소재 서비스업 및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변경, 피해업체를 중점 지원하고 특히 금융 취약계층인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및 저신용 중소법인 지원을 확대했다.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및 저신용 중소법인 대출취급액에 대한 한국은행 울산본부 지원비율을 종전 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경감폭이 기존 0.67%p에서 0.90%p로 0.23%p 높아질 것으로 한은 울산본부는 예상하고 있다. 
 
한은 울산본부는 총 1,489개 업체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자금 1,720억원을 지원(2021년 9월초 기준)했으며 이 중 금융 취약계층(자영업자, 저신용 중소법인) 1,178개 업체(79.1%)에 1,263억원(73.4%)을 지원했다. 
 
한은 울산본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자금과 별개로 '경기부진업종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인 특별지원부문'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8월 31일에서 2023년 8월 31일로 연장 시행한다. 
 
한은 울산본부는 "서비스업 영위 영세 중소기업과 조선·해운업 영위 중소기업의 대출확대 및 이자부담을 경감할 것"이며 "은행의 대출실적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평균 0.37%p(최대 0.59%p)의 금리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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