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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여전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8년에 861건에 머물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1,400건, 그리고 올해 8월 말 현재 2,09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사업비도 지난해 6,800만원에서 올 상반기에만 1억 2,4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이런 수치가 보여주듯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공공 보호 체계를 확충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다시피 아동학대는 어른들의 가혹행위, 보호자의 유기 등을 망라한 반인권적 범죄행위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이를 만큼 충격적인 경우도 허다하다. 학대 아동이나 부모들의 고통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또 재발을 막는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달 말 울산 동구와 북구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울산 5개 구·군이 모두 민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더욱 반가운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들 21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아동학대 피해 상담, 신체·정신적 치료와 검사, 검진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시와 구·군은 울산경찰청 등의 건의를 수용해 법정 기능 외에도 '아동학대 판단을 위한 자문 및 소견 제공 협약'도 추가했다. 이는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공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울산시가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아동복지에도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아동복지 제도를 넓혀나가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지급 등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정책에 빠져있는 사회보장 영역을 강화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요청되고 있는 아동복지 환경의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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