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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오는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교사노조가 13일 성명을 내고 "(학비연대)파업 시 돌봄전담사에 대한 교사 대체 근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이로 인해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울산 121개 초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돌봄 과정이 올스톱 될 상황이다. 
 교사노조의 이날 성명에 따르면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는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교사 대체 근무를 지시할 경우 부당업무지시로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교사노조는 현재 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의 경우 돌봄 시간 중 학생들이 학원을 다녀오는 등 외출이 가능하며 지자체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의 질이 높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을 초등돌봄교실과 치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고 기존 초등돌봄교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만 가능하게 하거나 새로운 돌봄교실을 증설할 때만 학교돌봄터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노조가 대체 근무 불허를 공식 발표함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실제 파업 시 일시적으로 돌봄 과정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전담사 역할에 대한 교사 대체 근무는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일시적으로 학교에서의 돌봄 과정을 중단하고 가정 돌봄으로 전환하는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울산에서는 121개 초등학교에 258명의 돌봄전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돌봄 과정을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생 수는 6,270명(2021년 초 기준)에 달한다. 


 한편 학비연대 소속인 돌봄전담사들은 교섭을 통해 8시간 고정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전담사들은 공무직으로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이지만, 각 학교 근무 여건에 따라 5~8시간 씩 근무하고 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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