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장 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에 대해 법원이 원·하청 관계자들에게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원·하청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500만원~700만원의 벌금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4.3m 높이의 기계 위에서 수리작업을 하다 아래로 추락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