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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안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울산신문 자료사진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예정인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의 올해 교섭 요구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기본급의 경우 전년대비 9%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울산교육청은 1.13%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근속수당이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수용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비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대 측은 올해 기본급을 전년대비 9% 인상하고 기본급 인상은 모든 직종에 동일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근속수당의 경우 올해 9월부터 급간액 5만원으로 하고, 상한 제한 폐지를 요구안에 담았다. 

명절휴가비는 기본급과 근속수당 합산액의 120%를 설·추석에 분할 지급하고 맞춤형 복지, 급식비, 가족수당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 상여금 150만원 지급도 별도로 요구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1년 미만 근무자, 보수표 미적용자, 대체직으로 채용된 자도 동일 지급하고, 주 15시간 미만을 포함한 단시간 근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전액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기본급 2만2,000원 정액 인상(1.13%), 맞춤형 복지비만 연 하한 60만원으로 인상(현행 하한은 55만원) 이외에는 모두 수용 거부 입장이다. 

학비연대 측의 요구안과 시교육청의 제시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연대 측은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선포한 상태다. 

당장 오는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함께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학비연대가 총파업하면 당장 2학기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는 일선 학교의 급식실 운영이 중단된다. 또 121개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돌봄과정도 올스톱된다. 특히 돌봄과정의 경우 울산교사노조 측이 파업 시 교사 대체 근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혀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대안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비연대측의 교섭 요구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38)씨는 "공무원 인금인상이 1.4%다.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사실상 감봉 수준이다"며 "코로나19로 업무는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시국이라 참고 있는데 공무직은 무려 9%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역차별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초등 교사는 "등교 시작한지 얼마나 됐다고 애들을 볼모로 파업을 결의하다니 이기주의의 끝을 달리고 있다"며 "공무직도 정년이 보장되는데 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울산교육청에 행정직원은 B씨는 "책임은 없고 권리만 있는 집단이 바로 공무직들인데 이미 9급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 지연옥 울산지부장은 "불평등 사회양극화에 맞서는 동시에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울산교육청이 증액된 예산 만큼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학교 노사관계 안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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