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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는 18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중부소방서 제공
울산 중부소방서는 18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중부소방서 제공

울산중부소방서는 18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소방시설업체 21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020년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는 전기·건축공사 등과 분리·도급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개정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해 시설업체에 저가에 하도급 하는 등 소방시설의 설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의 주요내용은 △소방공사 분리발주 위반행위 △소방시설업체 및 소방기술자 자격증 대여행위 △소방시설 시공·감리 위법행위 및 국가화재안전기준 준수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행위 확인 등 이다.


 이인동 중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은 안전사고 발생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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