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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

울산시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하는 공무원 정기인사 때 '순환보직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인사시스템이 장점도 있지만, 각종 문제점이 뒤따르는 만큼 이를 보완하고 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보직예고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제각각인 업무 인수인계 방식을 표준화한 절차를 담은 규정이나 지침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 손종학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을 송철호 시장에게 전달하고,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현재 울산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2년 정도의 필수 전보기간이 지나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인사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자리에 오래 있으면 민원인과 인간적인 유착 관계가 형성될 소지가 있어 이를 미리 차단하려는 일종의 예방책이다.

손 부의장은 순환보직제에 대해 "순기능과 달리 잦은 전보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특히, 업무 인수인계에 있어서 비효율, 업무공백, 전문성 축적기회 감소, 책임성 저하, 정책 일관성·연속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꼽았다.

그는 "전보 발령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를 중단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하게 되고, 인수받은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면서 "이로 인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이 사실상 일정기간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교통, 건축, 토목 등 기술 분야나 각종 인허가 업무는 더 큰 행정손실을 빚는 경우가 다반사다"며 "알 만하면 바뀌고 끝난 줄 알았는데 원점으로 돌아가는 무한 도돌이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순환보직제에 따른 전보 조치로 업무공백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업무의 연속성을 꾀할 수 있는 '보직예고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그는 "예고제는 미리 보직 발령해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이다"면서 "인사 발령 2주 또는 3주 전에 내 그동안 수행하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주고 만약 기간에 마무리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업무를 담당할 직원과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미리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부의장은 또 "울산시만의 표준화된 인계인수 절차를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울산광역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울산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있지만, 이는 직원들이 아니라 시장과 기관의 장이 바뀔 때 의례적으로 하는 인계인수 행위다"라고 새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직원들의 업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업무 특성과 인계인수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별·직무별 차별화된 인계인수서 양식을 제공하고, 부서장급의 경우는 해당부서의 예산, 물품 등의 사항 등과 사업 진행사항 등을 중심으로 인계인수서의 양식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손 부의장은 정책 제안 말미에 "울산시 행정이 주권자인 시민에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적극행정 문화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공무원이 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인사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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